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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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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중앙합동조사 거쳐 추가 선포 예정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논산시 성동면 화정리 수박 재배 농가를 찾아 출하를 앞두고 수해를 입은 비닐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충남 논산시 성동면 화정리 수박 재배 농가를 찾아 출하를 앞두고 수해를 입은 비닐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극심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충북 청주 등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선포된 지역은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세종,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 전북 김제시 죽산면 등 총 13개 지자체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중앙합동조사 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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