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양당(국민의힘·민주당)은 공통으로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익추구 금지 여부 등을 (심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자문위는 장시간 토론한 결과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 결정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의 거래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면서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총 4회에 걸쳐 자문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서도 총거래액과 거래 횟수, 현금화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문위로서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 본인 소명을 듣거나 나왔던 이야기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윤리특위에서 먼저 조사해서 해당 자료를 자문위에 줘야 한다.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이에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해왔다.
자문위는 김 의원의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에 늦어지면서 윤리특위가 요청한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이에 추가로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자문위 '제명' 권고를 받고 윤리특위 소위에 상정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징계안 3건은 계류돼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징계안이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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