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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16개보 모두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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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감사결과 후속조치 발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6개 보 가운데 한강 3개보(이포·여주·강천)와 낙동강 4개보(상주·낙단·구미·칠곡)는 수문을 완전히 닫고(미개방) 수위를 '만수위'라고 할 수 있는 관리수위에 맞춰 운영 중이다.

금강 1개보(백제)와 낙동강 4개보(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 영산강 2개보(승촌·죽산)는 수문을 부분 개방해 관리수위보다 수위를 낮춰 운영되고 있다.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는 수문을 완전히 연 상태다.

한 장관은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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