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16개 보 가운데 한강 3개보(이포·여주·강천)와 낙동강 4개보(상주·낙단·구미·칠곡)는 수문을 완전히 닫고(미개방) 수위를 '만수위'라고 할 수 있는 관리수위에 맞춰 운영 중이다.
금강 1개보(백제)와 낙동강 4개보(강정고령·달성·합천창녕·창녕함안), 영산강 2개보(승촌·죽산)는 수문을 부분 개방해 관리수위보다 수위를 낮춰 운영되고 있다.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는 수문을 완전히 연 상태다.
한 장관은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을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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