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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 모두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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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지적…"헌재도 합헌 결정…위성정당 통제 제도 만들어야"

기자회견 중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상정 의원 제공
기자회견 중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 심상정 의원 제공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과 관련, "거대 양당은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포함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표 발의하고 주도한 사람"이라고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5건의 공직선거법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 각하한다는 결정을 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한 선거법은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 구도의 조정을 통한 의석수 확보 치중해 국민의 의사를 왜곡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과거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지적했다고 심 의원은 해석했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 조항이 무력화되지 않고 선거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대정당의 위성정당 창당 선거 전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전했다.

이에 심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게 네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국민의힘을 향해 준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터무니 없이 악선동을 했던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당론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무더기로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모두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비례성·대표성 개선 선거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거대 양당을 향해 더는 위성정당을 핑계 삼지 말고 위성정당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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