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밀어붙이는 한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입법 행태는 후반기 국회에서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절대 의석으로 야당의 입법 저지 수단까지 약화시키려는 데 잰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의 처리가 유력해졌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63개 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총력 저지를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 여야 충돌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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