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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해기금 위해 월급에서 20만원씩 갹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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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를 입은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피해 지역 복구 지원을 위해 이달 수당에서 20만원씩 갹출했다.

21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여야 의원 293명은 인당 20만7천210원을 공제한 7월분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은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각각 30만5천470원, 26만530원을 냈다. 전체 국회의원 의연금을 합하면 모두 6천153만9천60원으로 파악됐다.

지난 1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의연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 의원들의 7월분 일반수당에서 3%를 각출해 수해 피해 복구 성금으로 내기로 한 바 있다.

일반 수당은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으로 현재 달마다 690만7천3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의 월평균 수당은 일반 수당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근수당 등이 붙어 1천285만5천280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장은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수해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회공무원들은 다음 달 14일까지 희망 여부를 조사해 3급 이상은 8월분 봉급액의 1%, 4급 이하는 8월분 봉급액의 0.5%를 공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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