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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통합' 국민 의견 수렴…다음달 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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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8월 6일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실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통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통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 통합 추진과 관련 현행 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권익위는 24일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행정심판 현황에 대한 인식 및 통합 관련 의견, 행정심판 이용 불편 사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온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으로 수렴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기관이 총 123개에 달해 소관 기관을 찾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총 66개, 일반행정심판기관은 57개로 일반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을 따르고 있으나 조세·노동·소청 등 특별행정심판은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른다.

또 일반행정심판은 청구 기한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지만 일부 특별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 위원 구성도 기관마다 달라 행정심판 조직 및 인력 중복 등 정부 운영 측면의 효율성 문제도 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함께 지난 6월 정부 합동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조직 통합뿐 아니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행정심판 통합은 단순한 조직의 통합 문제가 아니라 국민 관점에서 행정심판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설문조사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행정심판 통합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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