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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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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운영위, 관련 조례안 통과
허시영 시의원 "요청 주체 지자체장 인사권 견제하기에는 한계 있을 듯"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산하 공기업과 출차·출연 기관장을 선임할 때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의회에서는 이같은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인사권을 견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운영위)는 운영위 안건심사 전 대구시와 간담회를 갖고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 직위 후보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지난 3월 지방자치법에 관련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오는 9월 22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조례안 내용에 대해 시의회 반응은 싸늘하다. 운영위 소속 허시영 시의원(달서구2)은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는 있으나, 인사청문 요청의 주체가 지자체 장이라는 게 문제"라며 "시장이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 제47조2는 지자체장에게 조례로 인사청문 후보자를 규정하면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주체가 시의회가 아니라 공기업이 산하 기관 인사권을 가진 시장에게 있는 것이다.

허 의원은 "자격이 없는 인재를 걸러내는 창구 역할을 인사청문회가 하는데, 시의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 권한을 준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인사청문이 이뤄져야, 해당 인사에 대한 자료도 입수할 수 있다.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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