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타다 버스 기사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매일신문 6월 16일 보도)를 받은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성경찰서는 지난 24일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A 경위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견책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이다.
A 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수성구 범어동 달구벌대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버스기사는 A씨의 주행 모습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경위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이탈하면서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다음날 이 운전자가 A경위임을 확인했고, 수성경찰서장이 A경위에 대한 음주측정을 지시했으나 측정은 이날 오후 6시에야 이뤄졌다. 음주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A 경위는 사건 직전까지 음주를 하지 않은 채 집에 머물다가 개인적인 용무로 경찰서까지 킥보드를 타고 왔으며, 버스기사가 크게 흥분해 시비가 커질까 우려돼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건 이후 근처 술집에서 가볍게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수성경찰서는 A 경위의 킥보드 주행 당시 음주여부가 증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높은 수위의 징계는 불가했다는 입장이다. 다음날 음주측정에 늦게 응한 점도 경찰서장은 A 경위가 아닌 측정 담당부서에 지시한 것이어서 A경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의 당일 행적 상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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