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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 의심 경찰관 '불문경고' 처분… "음주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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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와 시비, 신고하자 현장 이탈… 음주측정은 다음날 오후 6시에
수성경찰서 "사회적 물의 일으킨 책임 묻는 취지"

수성경찰서. 매일신문DB
수성경찰서. 매일신문DB

전동 킥보드를 타다 버스 기사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매일신문 6월 16일 보도)를 받은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수성경찰서는 지난 24일 내부 징계위원회에서 A 경위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견책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이다.

A 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쯤 수성구 범어동 달구벌대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가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버스기사는 A씨의 주행 모습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경위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이탈하면서 음주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다음날 이 운전자가 A경위임을 확인했고, 수성경찰서장이 A경위에 대한 음주측정을 지시했으나 측정은 이날 오후 6시에야 이뤄졌다. 음주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A 경위는 사건 직전까지 음주를 하지 않은 채 집에 머물다가 개인적인 용무로 경찰서까지 킥보드를 타고 왔으며, 버스기사가 크게 흥분해 시비가 커질까 우려돼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건 이후 근처 술집에서 가볍게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수성경찰서는 A 경위의 킥보드 주행 당시 음주여부가 증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높은 수위의 징계는 불가했다는 입장이다. 다음날 음주측정에 늦게 응한 점도 경찰서장은 A 경위가 아닌 측정 담당부서에 지시한 것이어서 A경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의 당일 행적 상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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