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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출퇴근시간 도로점거·심야집회 제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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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촉발한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법령해석을 두고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고려해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도 권고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8만2704표 중 12만9416표(71%)가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강 수석은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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