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최종 취소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7월 12일 부로 조민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월 6일 부산지법이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후 3개월여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 확정 후 청문 실시 사실 통보, 청문 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이같이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조민 씨는 이달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적으며 사실상 의사면허 취소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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