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의 입 안에 탄창이 빈 총구를 넣고 방아쇠를 당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지난 26일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원으로 복무하며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후임병 6명을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위병소 근무를 함께 서던 후임병에게 "아 벌려라. 안 벌리면 죽여버린다"며 입 안에 총구를 넣고 5차례 방아쇠를 당기며 위협했다.
A씨는 생활반 내에서도 아무 이유없이 지나가는 후임병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대검으로 신체 여러 곳을 베고 찌르는 등 폭행했다. 또 후임병에게 "나 때는 이런 것도 먹었다"며 펌프형 소독제를 강제로 먹이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라고 시켜놓고 재미없다는 이유로 침상에 머리를 박게 하기도 했다.
2020년 8월에는 후임이 통화 중 웃었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와서 왜 그딴 식으로 하느냐"며 "어린애한테 욕먹으니까 X같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들을 총구로 협박한 적이 없다"거나, "장난을 한 적은 있지만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
A씨의 그저 장난이었다는 말에 재판부는 "장난은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모두가 재미있고 불쾌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장난을 하는 사람만 즐거운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는 후임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다"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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