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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 캠핑 안돼요"…대구시, 불법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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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하천 등에서 야영, 취사, 낚시 등 각종 불법 행위 점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불법 건축물 등은 끝까지 추적

상수원보호구역인 팔공산 수태골 계곡에서 피서객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상수원보호구역인 팔공산 수태골 계곡에서 피서객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대구시가 계곡, 하천 등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이달 말부터 오는 9월 중순까지 동구와 달성군, 군위군 등 상수원보호구역(4천905만㎡)을 대상으로 무허가 식당 영업과 건축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피서객들이 몰리는 계곡과 하천 등에서 야영, 취사, 낚시, 다슬기 채취 등 각종 위법 행위 단속도 진행할 밤침이다.

시는 각 구·군의 환경·위생·건축(토지) 부서 및 대구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건축물은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해 드론을 적극 활용한 입체적 감시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점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지속적인 감시·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낚시, 야영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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