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심지어 이 판사는 출장 중에 성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조건만남식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판사는 '조건 만남'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강남 한 호텔에 함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그는 성매매 당일 업무로 서울 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남 일대 호텔에서 오후 시간에 성매매가 많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받고 잠복해 성매매 정황을 포착했고, 호텔방에서 성매매 여성을 현행범으로 붙잡은 뒤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A 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 판사는 성범죄 관련 판결에도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판사 소속 재판부는 지난해 1심에서 수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성매매 업주의 항소를 기각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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