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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재청구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탈당 뒤 무소속이 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관석 의원과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성만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1차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기각 처리된 지 약 두 달 만에 재청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모두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역본부장에게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이 자동 기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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