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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부당한 꼼수 영장 청구"…檢 구속영장 재청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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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기 정치적 활용…삼권분립 원칙 반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윤관석 의원은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삼권분립에 반하는 반헌법적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검찰은 이미 한 차례 동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절차를 통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하지만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또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 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같은 해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3월 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천 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지시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현재는 국회가 비회기 중이어서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곧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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