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자폐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33년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는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이라는 의견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E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33년 경력의 특수교육 전문가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최근 A씨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분석했다. 류 교수는 녹취록을 분석하면서 12쪽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A씨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견서를 보면 '주호민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에서 아동학대로 볼 만한 발언은 없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날 공개된 녹취록 내용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A씨의 발언은 주호민의 아들 B군에게 "고약하다", "반(통합학급)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받아쓰기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교사가 임의로 한 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류 교수는 '고약하다'는 표현에 대한 주호민 아들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아동학대를 당한 보통의 자폐 아동과는 달랐다고 설명했다. 정서적 모욕감을 느낄 경우 화를 내거나 침묵해야 하는데, B군은 즉시 "네"라고 답했기 때문에 스스로 학대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또 '너희 반에 못 간다'고 한 A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전후 맥락을 보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가 학생에게 '왜 (통합학급에) 못 가'냐고 묻자 학생이 자신이 속옷을 내린 사건을 언급했다"며 "오히려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로 의미 있는 훈육을 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없었고 수업 내내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학대 의도와 연결 짓기 어렵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주호민의 아들 B군이 여자 동급생 앞에서 바지를 내린 행위 등으로 통합학급에서 분리 조치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호민 부부는 등교하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부착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이 일로 직위해제됐다가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으로 지난 1일 복직된 상태다. 당초 주호민 측은 재판에서 '교사를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 2일 유튜브를 통해 "특수교사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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