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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구속 "딸 11억원·휴대폰 망치 폐기가 결과 뒤집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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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엔 피하지 못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시도에 3일 늦은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지난 6월 26일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증거 관계 및 혐의를 보강해 지난 7월 31일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 및 부동산을 약속받고 실제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으로 있던 2019∼2021년에도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딸을 통해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첫 구속영장 청구 때 법원은 직무 해당성, 금품의 실제 수수,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딸을 통한 11억원 수수 혐의를 추가했고, 특히 박영수 전 특검이 망치로 휴대폰을 폐기한 것은 물론 측근 양재식 변호사를 만나 수사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인 점도 포착해 법원에 새롭게 제시, 이게 한달여 뒤 결과도 바꾼 맥락이다.

즉, 혐의의 내용을 따지면 '딸 11억원'이 보강돼 영장 발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고, 피의자의 태도를 따지면 '휴대폰 망치 폐기' 등이 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를 짙게 칠한 셈이다.

또한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파워포인트(PPT) 230여장을 법원에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물량 공세를 펼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데 막판까지 총력을 기울였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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