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성건 리뉴업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한 당선작이 설계공모 지침서상 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어긴 경우에 해당된다는 문제 제기로 실격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경주시는 성건동1지구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빌리지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지난 4월 성건동 578-1·2번지에 주차장(4천240㎡)과 주민편의시설(660㎡) 용도의 지상 3층 건축물을 짓는 '성건 리뉴업센터' 조성사업 건축설계 제안공모를 했다.
이에 건축사사무소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7개 작품이 응모했고, 사전기술 검토와 심사위원회(5인)의 심사를 거쳐 시는 지난 6월 4일 당선작 1점과 입상작(2~5등) 4점을 발표해 공고했다.
문제는 당선작이 건축설계 공모 지침서에 따른 실격 기준인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중대하게 어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당선작이 노인복지시설(경로당)로부터 14m 정도 떨어진 곳에 성건 리뉴업센터 차량 출구로 설계한 것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5조(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6항'에 위반, 실격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5조 6항은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에는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다.
당선작을 제외한 다른 입상작 4점은 모두 경로당이 있는 남쪽에 차량 출·입구를 두지 않고, 반대편인 북쪽으로 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서와 이 공모가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가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과업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 당선작 선정 후 협의를 통해 차량 출구의 소폭 이동을 통해 주차장법 위반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해 실격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2위 입상작을 출품했던 건축사사무소는 법원에 경주시를 상대로 당선작 계약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해당 건축사사무소 측은 "이 건은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사 직능단체에서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보완이 가능한 경미한 수준이 아니라 중대한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공모 지침서 위반과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바로 잡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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