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재학생들이 단체 카카오톡(단톡방)에서 같은 동아리 내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시립대 재학생 A(23)씨 등 3명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단톡방에서 같은 운동 동아리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학생들을 향해 "오피스텔 피니시(끝냈냐)", "○○○이 골반 좋은 거 이용한다니까" 등 성적인 발언을 일삼고 여학생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해 공유한 뒤 모욕성 발언을 했다.
이들은 단톡방에서 "버닝썬처럼 보안 관리 잘하자"라며 입단속을 했다. 이들 3명 중 2명은 동아리 임원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는 총 3명이다. 피해자 B씨는 "함께 고소한 피해자만 3명이지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은 6명이 넘는다"며 "같은 동아리 친구들 외에도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7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가해 남학생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남학생들은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다.
학교 측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현재 교내 인권센터에서 가해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중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다음주 1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고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피해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이 도달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채팅방에 없으며 '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은 A씨 등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성적 모욕감을 줬다고 해도 일반 모욕죄로 처벌되는 등 한계가 있다"며 "재판부가 성적 모욕감 유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삼을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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