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는 장애 학생에게 폭행당한 서울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6학년 학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교실에서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는 B군에게 폭언과 함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한 번의 폭행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교권보호위원회를 앞두고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A씨의 법률 대리인에 2천장 가까이 접수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해당 초등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B군에 대해 전학과 12시간의 특별교육 처분을 결정했다. B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교에서 사실상 퇴학은 불가능하므로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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