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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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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행비 70% 지원… 배당·낙찰 관련 상담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돕는 지원센터가 7일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G타워 2층에 개소한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지원센터'에 법무사 2명과 전담 상담직원 8명이 상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선순위 임차인인지, 후순위인지, 최우선변제금 대상인지 등 개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생업으로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법률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피해자는 30%를 부담한 뒤 법률 전문가에게 배당·낙찰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거주지나 직장 근처의 법률 전문가를 연결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경·공매 지원센터(1588-1663),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과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센터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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