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하는 안도 처리했다.
서 전 재판관은 지난달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 후임 후보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 후임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27회)에 합격, 판사를 지냈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며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거쳤다.
차 변호사는 곧바로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고, 서 전 재판관은 KBS 이사 후보로 추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서 전 재판관과 차 변호사는 공영방송 이사진에 진입할 경우 각각 KBS 이사장과 방문진 이사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이 합류하면 KBS와 MBC 경영 및 인사 결정권을 쥐는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 구도에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으로 이날 청문을 앞둔 남영진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이 자리도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야 6대 5로 정치 구도가 뒤집힌다.
방문진 총원은 9명으로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가 6명이었다. 그런데 임 이사 사퇴로 일시적으로 여 2대 야 6이 됐다. 방통위는 향후 야권 추천 인사인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울 경우 여 5대 야 4 구도로 바뀐다.
한편, 이날 안건 처리에서 야권 추천 인사인 김현 상임위원은 불참했다. 이에 이날 안건은 여권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현 위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이라며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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