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 살인예고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따라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살인 예고 글과 같이 공중의 생명과 신체 대한 공포를 일으키는 글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등 위협 글을 게시한 사람 중 현재까지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인을 예고한 A(26·남)씨 등 6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글은 단순 장난으로 볼 수 없다.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