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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 글은 공중 협박 행위" 처벌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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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 소지도 제재 추진

인천 번화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번화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 살인예고와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따라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살인 예고 글과 같이 공중의 생명과 신체 대한 공포를 일으키는 글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등 위협 글을 게시한 사람 중 현재까지 지난달 24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 살인을 예고한 A(26·남)씨 등 6명이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글은 단순 장난으로 볼 수 없다.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이므로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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