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별 전기요금제, 법적 근거는 생겼는데…준비할 점은?

국회입법조사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 내놔
"송·배전 비용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기준 명확히 할 필요"

발전소와 동일한 행정구역에 있는 수요처A는 발전소와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수요처B와 비교할 때 송배전 비용에서 차이가 없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경북 등 다수 발전소를 보유한 곳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행까지 준비해야 할 과제가 적잖다. 지역별 차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송·배전선 지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전 검토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난 6월 13일 제정돼 내년 6월 14일 시행 예정으로 분산에너지의 정의와 분류,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비용 지원 등과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제 근거를 담고 있다.

분산에너지란 전력 소비지 인근에 발전기를 설치해 공급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원자력발전소를 다수 보유한 경북 등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시 값싼 전기 공급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등 경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법률에서 송·배전 비용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전력시스템은 담아 놓은 저수지와 유사한데 여러 곳에서 생산된 전기가 저수지에 균질하게 섞여 있어 송전선에 흐르는 전기가 어디서 왔는지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특정 송전선로의 건설비는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운영비는 매우 적어 이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다. 지역별로 차등요금을 적용하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송·배전보다 발전 비용의 차이를 근거로 차이를 계산하고 있어 우리와 다르다고 말한다.

발전소와 동일한 행정구역에 있는 수요처A는 발전소와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수요처B와 비교할 때 송배전 비용에서 차이가 없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송·배전을 기준으로 할 때 송·배전선 지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라고 본다. 발전소와 인접한 행정구역이라도 발전소의 초고압 전기를 소비자 사용 전기로 감압되기 위해 여러 변전소를 거쳐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전소를 보유하지 않은 행정구역이라도 승압과 감압 과정을 고려하면 최종 소비 단계에선 송·배전 비용에서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판매사업자가 어떤 요금 책정 기법을 적용해 지역별 전기요금제 조항을 이행할지, 아니면 국회에서 이를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 보고서는 분산에너지법과 타 법과의 충돌 방지, 분산에너지 편익계산 분석방법 공개,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분산에너지 설치가 필요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경우 병원, 대학, 연구소 등 공익 목적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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