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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돈인데…" 알면서도 범인에 송금한 경찰 2심서도 징역형

편법 ‘작업대출’ 이용하려다 범행 연루, 피해회복·합의도 불발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을 알면서도 조직에 송금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전 대구지법 2-2형사부(손대식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던 A씨는 2021년 11월 1일 자기 계좌에 들어온 3천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이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에 빠져 전재산을 날린 상태에서 편법 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됐다. A씨는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란 걸 인지했음에도 송금을 강행했다. 편법 대출 상품을 이용하려 했고, 자신의 신상 정보를 넘겨준 것이 문제가 될까 염려한 탓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이다.

A씨는 범행 발각 이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긴커녕 책임을 피하는 데 집중했다.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담당 수사관에게 경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한 것이다. 반대로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경찰 신분을 숨기고 피해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

지인들에게는 피해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며 3천만원을 빌렸는데, 이마저 모두 코인 투자로 날려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항소했다"면서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아주 상세히 살펴 선고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다른 양형 요소가 생기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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