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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금품 제공 혐의 벌금형’ 전태선 대구시의원 사퇴 촉구

전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선고 받아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 DB.

유권자에 대한 금품 제공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향해 시민단체가 사퇴를 촉구했다.

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 의원들의 비리와 일탈 행위는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전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 의원이 어떻게 시민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며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의적 자세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전 시의원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 선고받았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유권자들에게 28만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나눠주고 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여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시의원이 시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은 상식 선에서 맞지 않다"며 "전 시의원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시의회라도 빠른 시일 내 제명 의결해 도덕적으로 추락한 시의회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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