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농지법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에서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됐다.
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도 10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했다.
이 조항들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요청 근거와 농지 이용실태조사 거부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이 조항들은 하위법령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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