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농지법 개정안이 16일 공포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에서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됐다.
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을 신설했다.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체험 영농계획서에도 10년간 보존 의무를 부과했다.
이 조항들은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지처분이 금지되는 대상을 농지법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농지 이용실태조사 시 자료 제출 요청 근거와 농지 이용실태조사 거부자에게 과태료 부과 근거 등도 마련했다.
이 조항들은 하위법령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행정 처분의 이행력 제고 등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농지법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난 대선까지 출마한 사람…재보선 출마 부수적 문제"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尹훈장' 거부했던 전직 교장, '이재명 훈장' 받고 "감사합니다"
유영하 "대구 민심, 한동훈 '배신자'로 본다"…"박근혜, 정치 걱정 많아" [뉴스캐비닛]
한동훈 대구 동행 친한계 8명, 윤리위 제소당해…"즉시 '제명'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