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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도시권에 의성·청송 추가…국토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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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로·버스 등 광역교통 인프라 개선 사업 추진 기대감

경북 영천시와 군위군 28번 국도 시·군 경계 도로에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북 영천시와 군위군 28번 국도 시·군 경계 도로에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달 1일부터 군위군 관할 구역이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변경되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의성군과 청송군도 대구 구심점의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게 됐다. 대구와 연계한 도로, 철도, 버스 등 각종 광역교통 인프라의 개선이 기대된다.

16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다음 달 12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개정령안에는 특별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대도시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라 전국 대도시권(수도권, 부산·울산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중 대구권에서 경북 군위군을 삭제하고, 새롭게 대구시에 인접하게 된 의성군, 청송군을 추가했다.

이로써 대구권의 범위는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의성군 ▷청송군 등 9개 시·군으로 재정립될 전망이다.

향후 시행령이 최종 확정되면 의성·청송군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상 행정·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된다. 법은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20년 단위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실제 2021년 7월 확정된 제4차(2021~2025) 시행계획에 따라 대구권에서는 ▷광역철도 사업 3개 ▷광역도로 사업 6개 ▷복합환승센터 사업 1개 ▷공영차고지 사업 1개 등 1조원 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 1호선 영천·하양 연장,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대구 안심~경산 임당 도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등 사업이 대표적이다. 제5차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의성·청송을 대상으로 한 광역교통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반영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 기본계획 수립 대상이 되면 광역버스 등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광역교통 인프라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며 "이런 내용이 제5차 시행계획에 포함되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입법예고는 군위 편입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됐고, 법령상 대구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을 공유하는 게 대도시권이란 정의가 있어 기술적인 차원에서 의성과 청송을 추가한 것"이라며 "어떤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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