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00일 밖에 안 된 아들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
16일 제주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6·여) 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아들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은 뒤 차량을 타고 서귀포시 소재 한 포구로 이동, 주변 테트라포드에 B군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B군은 출생신고는 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가 B군을 출생했을 당시 살았던 주거지 임대인과 베이비시터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들을 낳은 뒤 약 100일간 양육하다가 사망케 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B군 출생 기록은 있지만, 장기간 검진 이력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소재 파악에 나섰다. A씨가 시청 직원에 아이를 보여주지 않자 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경제력 등 어려움을 겪다가 고의로 아들 얼굴에 이불을 덮고 친척 집에 갔다가 돌아와보니 죽어있었다"며 "아들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쇼핑백에 넣어 인근 포구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는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모순된 진술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주지 임대료가 밀려 범행 이튿날인 12월 24일까지 집을 나가야 했던 상황이었다.
A씨가 유기했다고 한 테트라포드는 현재 석회석 등으로 매립됐다. 때문에 B군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DNA 대조가 불가능해 현재로서는 친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A씨가 B군 친부로 지목한 남성은 현재 대구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그 시기 사귄 것은 맞지만,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 진술 만으로 B군이 내 아들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할 때 조력자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는 한편,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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