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원 단체 "교권·학습권 보호 계기 마련…분리 학생 지도 등 추가 대책 필요"

"교사 교육활동 보호 큰 진전…아동학대 면책법안 조속히 통과해야"
"학생 분리 조치 이후 규정 없는 점 아쉬워…관리자 책임 명시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권과 학습권 보호의 계기가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교사들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면책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교원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시 제정으로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등 교총이 제안했던 생활지도 방안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국회는 '아동학대 면책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은 "이번 교육부 고시는 지난해 교사노조의 제안으로 입법된 생활지도법을 완성한 것으로 우리가 전달한 내용이 적극 반영됐다"며 "이번 고시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생활지도 방식에 대해 명시하고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교권이) 보호되기 위한 하나의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원단체는 이번 고시가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청 산하 전문기관을 설치해 교권 침해가 반복되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시키고 검사 치료 후 교실에 복귀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리 학생 지도를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인력 확충,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분리 학생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 ▷지도 불응 및 교육 활동 방해 학생 분리 시 보호자 인계 추가 ▷교육부와 교육청 지원 책무 명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생활지도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이 명시되지 않으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 교육계에선 이번 고시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적극 수행하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물리적 제지, 교실 내 분리, 물품 압수·보관 등을 규정한 점에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학부모 소환과 같은 분리 조치 이후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이 아쉽다"며 "분리 이후 생활지도 인력이 보강되지 않는다면 분리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시로 교사들이 행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라는 오해는 다소 피할 수 있겠지만 신고 자체를 막을 순 없으니, 실제로 이를 교실에서 적극 적용하기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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