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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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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 확정·발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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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의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달 31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10월31일까지 늘리는 조치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정부는 당초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8월 들어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면서 또다시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택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섰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734원, 경유는 1천601원을 기록 중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 유가 오름세가 장기간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도 연장 기간을 2개월로 짧게 잡았다. 2개월 뒤 유가가 다시 내리면 탄력세율 축소·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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