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4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가운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혐의는 앞서 2차례 조사받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유사하다.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부지 용도변경 ▷기부채납 재산 변경 및 민간임대 비율 축소 ▷성남도시개발공사 불참 등이다.
먼저 개발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는 자연·보전녹지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높여달라는 두 차례 요청은 반려했다. 하지만 이후 연구개발(R&D) 용지 면적 비율을 일부 늘리되 4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였다.
검찰은 이 같이 파격적인 용도변경이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로비 결과였다고 판단한다.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추진하려던 부동산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사업 지분 중 일부(77억원)를 챙겼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부지매각을 시도했으나 8차례나 유찰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압박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부채납 재산 변경 및 민간임대 비율 축소와 관련해선 당초 아시아디벨로퍼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차원에서 R&D 용지의 절반(약 5천평)과 신축하는 R&D센터 건물(약 5천평)을 성남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개발 가용지가 줄어들면서 전체 R&D 용지도 줄어들었는데 성남시는 센터 건물을 빼는 대신 R&D 용지 7천500평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동시에 민간임대 아파트의 공급조건은 100%에서 10%로 대폭 감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성남시가 추가로 기부채납 받을 토지에 활용 가치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민간업자에 유리하게 R&D센터와 교환한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 감소 역시 사업자의 추가이익을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고 판단한다.
반면 이 대표는 기부채납 재산 변경에 대해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가 용지와 건물 교환을 권고했다"고 했고, 민간임대 비율 축소의 이유는 "민간임대는 장기공공임대와 달리 4년 내 시가분양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상 민간임대와 일반분양은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백현동 개발에 성남도시공사가 불참한 것에 대해 검찰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통해 로비한 결과라고 본다. 반면 이 대표는 시장이나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의무가 없고, 공사 측에서 참여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검찰은 김인섭 전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것을 바탕으로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역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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