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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현실화 된 '오너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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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11억원 시세차익 챙긴 혐의…'에코프로 3형제' 동반 하락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 착공식에서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 착공식에서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오너 리스크' 현실화에 그룹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그룹 지주사인 에코프로가 전 거래일 대비 3.41% 내린 107만6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도 각각 1.89%, 6.71% 하락하며 31만2천원, 9만1천700원에 마감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전날 각각 8.90%, 4.78% 상승 마감한 데 이어 이날 장 초반까지도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이내 하락 전환했다. 최근 2차전지 전반의 투자심리가 악화한 데다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인 이 전 회장의 실형 확정 소식이 주가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5월 11일 열린 2심에서 이 전 회장이 법정 구속됐을 때도 이들 종목의 주가는 각각 2∼6%대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날 이 전 회장과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기 전 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들인 후 되팔아 약 11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에코프로 측은 "이 전 회장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그룹 총수가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아쉽고, 당사 임직원은 이 전 회장이 배터리 소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자회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 작업 등 그룹 경영 전반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극재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기업공개(IPO)를 위해 4월 말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통상 한 달 보름 남짓 걸리는 절차가 여태 끝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심사 과정에서 경영 투명성, 내부통제 시스템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이번 실형 확정이 최종 심사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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