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아내 위에 올라타 몸싸움하며 폭행한 남편이 결국 처벌을 받았다. 남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간 아내를 쫓아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6시 20분쯤 지하주차장에서 아내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로막아 멈추게 하고는 운전석으로 들어갔다.
그는 당시 운전 중이던 아내 B씨의 무릎에 올라타고는 운전대를 뺏기 위해 핸들을 이리저리 돌리고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 뒤 "없어진 휴대폰을 찾겠다"며 B씨 가방을 빼앗으려고 실랑이하는 중 폭행을 한 혐의와 한 달여 뒤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다가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때리거나 자동차 핸들을 빼앗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A씨가 운전석으로 들어와 B씨 위에 포개어진 상태에서 차량이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핸들을 잡는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나가자 이를 돌려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한 사정 등 어느 정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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