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청자 가둬놓고 상습폭행·살해한 뒤 시신 유기한 BJ, 징역 30년

숨진 피해자, 지난해 1월 가출한 뒤 BJ 부부와 함께 살아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법봉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인터넷 개인 방송 시청자를 가둬놓고 집단 폭행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방송진행자(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시켰다. 또 사건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공범 B씨에게도 장기 15년, 단기 7년을 확정했다.

A씨는 방송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시청자인 20대 피해자를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의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일당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꾀병을 부리고 119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둔기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일당은 A씨가 운영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지난해 1월 중순쯤 가출해 A씨의 주거지에 함께 살면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A씨 배우자 신체를 쳐다보거나 추행했다는 이유로 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고 '나가다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하자 다른 공범들과 함께 숨진 피해자 사체를 자택 인근 공터에 유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 A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청소년 공범 B씨에겐 장기 15년에 단기 7년과 보호관찰 5년, 시신 유기 등에 가담한 다른 청소년 공범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의 배우자에게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 등 일당과 검사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단한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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