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감사원 "학령인구 주는데 교육교부금은 그대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야"

지나치게 많이 배분된 교부금, 시도 교육청은 방만 집행
감사원, 내국세에 연동된 배분 기준 법 개정해 고쳐야 지적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할 수 없는 제도 탓에 지방교육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배분돼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선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 등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나눠준 사례도 있었다.

내국세 연동방식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교육재정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사원은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애초 배분된 교육교부금은 63조2천억원이었으나 연도 중간 추가경정 예산 15조7천억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추가 지급액이 당초 교부금의 25%에 달한다.

정부가 연도 중간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 교육교부금도 추가돼 교육청에 고스란히 여유 재원으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추가 지급액 상당 부분은 불필요한 현금·복지성 지원 사업에 쓰였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경기교육청은 2021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역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천664억원을 나눠줬다. 강원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직원 첫째 출산 축하금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셋째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다. 경북교육청은 2021~2022년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3천700여 명에게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나눠줬다.

이처럼 2018~2022년 5년 간 시도 교육청이 현금·복지성 지원 사업에 쓴 돈은 3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추산했다.

각 시도 교육청이 필요한 돈을 계산하는 '기준재정수요' 산정 기준은 교직원, 학교, 학급 수 위주로 '학생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시도 교육청이 교사·학교·학급 수만 유지하면 전년과 비슷한 교부금이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분하게 돼 있는 교육교부금 구조가 방만한 재정 운영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초·중등 학령인구는 2021년 544만 명에서 2030년 407만 명, 2065년 257만 명 등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하지만 현행 교육교부금은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불어난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내국세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재정 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정규모 교원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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