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씨와의 민사소송 재판에서 배상책임을 거듭 부인했다. 이번 소송은 2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안 전 지사 소송대리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비록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지만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며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한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형사 사건 혐의와 관련한 1차 가해뿐 아니라 형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2차 가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재판 준비 중인 상황이었고, 2심 이후에는 구속돼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포함된 충청남도 측 소송대리인은 "1차 가해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일탈"이라며 "2차 가해는 퇴직 이후에 발생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2021년 9월 이후 2년 만에 열렸다. 김지은씨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체감정 등을 마무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안 전 지사 측은 이 신체감정에 대해서도 "기왕증(旣往症·과거부터 있던 병력)에 대해 이전 진료기록까지 반영해 감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감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과거 병력 등을 모두 확인해 현재 상태 기준으로 본 것으로 기왕증도 같이 판단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쌍방이 일주일 이내에 증거의 입증 취지 등 증거방법을 명확하게 제출해 달라"며 "그러면 재판부가 그 의견을 종합해서 채부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나 김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10월27일 열린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9월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돼 지난해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네타냐후, 사망설에 '다섯 손가락' 펴고 "우리 국민이 좋아 죽지"
김지호 "국힘 내홍이 장예찬·박민영 탓?…오세훈 파렴치"
'괴물' 류현진 "오늘이 마지막"…국가대표 은퇴 선언
이준석 '젓가락 발언' 따라 음란 댓글…작성자 결국 검찰 송치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20대女 살해…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