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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받아 온 영천시 5급 공무원 ‘대기발령→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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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박물관 전시물 제작 설치사업 예비평가 심사위원 21명 명단 유출 의혹 관련
경찰, 검찰 송치 수사 결과 통보...검찰 기소 유무 및 재판 결과 따라 징계절차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시물 제작 설치사업 예비평가 심사위원 21명의 명단 유출 의혹으로 경찰 수사(매일신문 4월 28일 보도)를 받아 온 영천시 5급 공무원 A씨가 직위해제 됐다.

27일 영천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7일 감사 부서에 투서된 이런 의혹에 대해 일부 정황이 포착돼 대기발령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됐다.

이달 23일 경찰에서 4개월 만에 검찰 송치로 수사 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영천시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 A씨를 25일 자로 직위해제 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자로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 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천시는 "향후 검찰 기소 유무 및 재판 결과 등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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