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도시민 유치 등 인구유입을 위해 영순면 오룡지구에 시비 97억여원을 들여 택지를 조성, 전원마을 분양에 나섰지만 무더기 미분양사태가 빚어지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28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2월 도시민과 경북신도청 직원 유치 목적으로 영순면 오룡리 363-3번지 일원(5만5천572㎡)에 5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50필지의 전원마을 조성에 나서 완료시점인 2021년 하반기부터 외지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에 나섰다.
국유지를 매입했으며 일부사유지 편입에 따른 보상금지급과 254기에 달하는 분묘이전비를 비롯해 전기·통신 지중화 공사와 상하수도, 도로포장, 주차장 조성 등 정주여건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시비만 97억2천만원이 사용됐다.
가구당 분양면적은 500~550㎡이며 ㎡당 분양가격은 17만~19만원으로 기반시설을 포함하면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분양에 나선 지 2년이 지났으나 50필지 중 겨우 6필지만 계약됐으며 이 중에서도 올해 안에 건축을 하겠다는 희망자는 겨우 1명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시는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문경시민에게까지 분양대상을 확대했지만 역시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오룡전원마을이 254기의 분묘가 있던 공동묘지 터인 데다 주택 정주여건의 기본인 건축물의 남향배치를 할 수 없어 일조권이 보장되지 않고 축사악취 피해지역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또 경사가 있어 필지마다 남향으로 높이 1~4m 정도의 석축을 쌓아 경계를 구분했다. 이렇게 해서 집을 지을 경우 9~18m 구조물이 남쪽을 막게 돼 엉뚱하게 북향이 되면서 일조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인근에 중형급 축사 3곳이 있어 날씨에 따라 악취가 나곤 한다.
취재결과 문경시는 전원마을 조성에 앞서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입지조건과 장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문경시청 안팎에서는 "상식적으로 볼 때 전원마을로는 맞지 않는 장소다"며 "입지 조건과 장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막연히 인구 유입 기대를 걸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예산낭비 사례"라는 반응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편의시설 확충과 분양가 인하 등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오토캠핑장, 공공청사 부지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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