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정모(3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4시쯤 정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씨에 대해 "도주 우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있고, 범죄 중대성은 인정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 증거가 확보됐으며, 인명피해 발생이 없다"고도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금전문제가 아닌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정씨는 '다른 사람을 해칠 의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정씨는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속상해서다. 엄마가 나를 못 믿어서 무속인한테 300만원을 갖다줘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풀려 했다"며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했다.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서 그랬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은평구 구산역 인근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대치하며 소동을 벌이다 10시쯤 인근 경찰서 강력팀과 특공대가 투입된 끝에 제압됐다.
경찰은 정씨의 양손에 있는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흉기 6개 등 총 8개의 흉기를 압수했는데, 정씨는 경찰에서 "전직 요리사일 때 썼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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