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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망자 유가족, 정부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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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초기 중국인 입국 방조, 병상확보 미진, 콜센터 부실 등 주장
법원 "정부조치 현저히 불합리하다 볼 수 없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코로나19 확산 초기 감염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 5명의 유가족 19명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망자들은 2020년 3월 대구 각급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사망 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이들이다. 유가족들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가족을 잃었다며 1인당 약 350만~5천1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당시 정부가 충분한 숫자의 대기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의 콜센터 등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한편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 외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월 30일부터 검역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소 기능을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했고, 그해 2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소지자 입국제한 조치 등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

감염 확산이 확인된 이후인 2020년 2월 23일에는 대구와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구의료원, 대구동산병원 병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했다. 공공병원, 군, 공보의 등 공공의료인력 162명을 지원하고 전국 의료기관에서 미사용 중인 음압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법원은 "정부의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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