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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구속 기소…"상당한 학업능력, 심신미약 아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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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발생한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을 일으킨 최원종(22)을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원종은 폐쇄적 심리 상태로 현실과 단절된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스토킹하며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당한 학업능력을 갖췄고, 주식 투자나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했다"며, "범행 전 '심신미약 감경' 등 형을 줄이려는 내용도 검색한 걸로 미뤄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도 했다.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인분당선 서현역 AK플라자 일대에서 고의로 차를 인도로 몰아 시민들을 들이받은 뒤, 백화점 건물 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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