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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과 김천시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74년만에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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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식사과에 피해회복 조치 권고

경북 김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장소인 구성면 송죽리 돌고개 현장. 진실화해위 제공
경북 김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장소인 구성면 송죽리 돌고개 현장. 진실화해위 제공

경북 영덕군과 김천시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이 74년만에 이뤄졌다.

30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61차 위원회에서 '경북 영덕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경북 김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영덕 사건은 1949년 영덕읍과 창수면, 영해면, 축산면, 병곡면, 지품면 등에 거주하던 민간인 20명이 좌익활동이나 빨치산 협조 혐의 등으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됐다.

김천 사건은 1950년 감천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등에 거주하던 주민 15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가입의심된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두 사건의 희생자들은 군인과 경찰에 예비 검속돼 경찰서와 유치장 등에 구금됐다가 희생됐으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비무장 주민들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을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한편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이승만 정부는 1949년 6월 5일 좌익 계열 전향자들을 대상으로 반공단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할당된 수를 채우기 위해 공무원들과 경찰은 아무 관계없는 민간인까지 무분별하게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시켰다. 이후 전쟁이 터지자, 정부는 북한군 점령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이들이 부역 행위에 협조하거나 의용군으로 입대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처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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