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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기간제교사, 내년부터 출산축하금 받아… 근속연수도 최대 30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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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출산지원금
올해부터 복지 기본점수도 현직 교원과 비슷한 800점으로 인상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교육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지역 기간제교사도 내년부터 출산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복지 처우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31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1일부터 계약기간 내 출산을 하는 경북 기간제교사에게는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초 출산지원금은 정규 교원(공무원)을 대상으로는 복지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시행하지 못하던 정책이었다.

이번 복지 제도 개편은 경북지역 기간제교사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근무 의욕을 증진시켜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경북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가 많은 데 비해 도시 거주를 희망하는 젊은 교사들의 타시도 이탈도 많아 기간제교사의 의존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최대 근속연수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해 복지비 배정금액 10만원을 인상했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14호봉 제한자에게도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1인당 복지 기본점수를 600점(60만원)에서 800점(80만원)으로 현직 교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규 교원과 기간제교사의 격차를 해소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기간제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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