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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반려동물 법으로 지킨다! 경북도의회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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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통과
동물 보호·관리 정책 수립, 동물복지원위원회 설치 등 내용 담아

경북도의회 박홍열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박홍열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홍열 의원(영양)이 발의한 '경상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동물 보호·관리 정책 수립 ▷자문을 위한 경상북도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내용 신설 ▷도내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 등 보호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준수사항이 담겼다.

박홍열 의원은 "이 조례개정을 통해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며 경북도가 효율적으로 동물 관리·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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