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혁신도시 양도가격 제한 규제 완화, 행안부도 나섰다

지역 밀착형 규제 발굴 주요사례에 포함
양도가격 제한 무기한→10년 완화 개정법률안 통과 탄력받을 듯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밀착형 규제개선 사례에 포함된 혁신도시 규제. 행안부 보도자료 갈무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 밀착형 규제개선 사례에 포함된 혁신도시 규제. 행안부 보도자료 갈무리

혁신도시 내 양도가격 무기한 제한 규제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는 매일신문 연속보도(매일신문 2022년 6월 10일 자 1면 최초 보도)에 행정안전부도 개선을 위한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가 직접 규제 개선에 나섬으로써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법 개정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말 행안부는 올 상반기 전국 각지에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44건을 발굴, 공개했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매년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기업활동 지원(10건), 국민체감 분야(11건), 신산업(6건) 등이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지역개발(6건) 부문 주요 사례에 대구시가 제안하고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중복규제 완화'가 담겼다.

대구혁신도시는 혁신도시와 연구특구·첨복단지가 중복으로 지정돼 있어 각기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특구별 양도가격 제한 규정이 달라 법 적용과 해석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부지 양도가격을 기한 없이 취득가에 물가상승분만 더한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혁신도시법은 입주업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혁신도시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의 반발을 샀다.

매일신문 보도로 이 같은 불합리함이 알려지자 대구시와 국토부는 혁신도시 입주업체가 건축물 등을 처분할 때 취득일부터 무기한이 아닌 10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에 나섰다.

대구혁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도 올해 1월 부지 양도가격 제한 기간을 무기한에서 '사용승인 후 10년'으로 바꾸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제안설명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대해 대구혁신도시 한 입주업체 대표는 "대구시와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금의 지방시대위원회)에 이어 행안부까지 해당 규제를 인식하게 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규제 발굴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법 개정안도 하루빨리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역시 "앞으로도 지방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며 "지역민과 지역기업이 겪는 규제를 해결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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