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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경북 시군 경계를 살리자’ 경북도의회 경계지역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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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심사 통과…12일 본회의 최종 의결 남겨둬
이번 조례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북 경계지역 발전에 희소식
경계지역 낙후에 관심 많았던 상주 출신 김홍구 의원이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북 경계지역과 시·군 경계지역 발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대표 발의 한 김홍구 의원은 "경계지역은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해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경계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도의회에 입문한 뒤 경계지역 연구등록단체를 만들어 경계지역 관련 연구용역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누구보다 경계지역의 열악함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계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경계지역별 개발계획지원 ▷위탁 및 대행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있다.

김홍구 의원은 "앞으로도 경계지역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경계지역 발전에 속도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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