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아동학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강 교육감은 5일 오전 대구 남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강 교육감은 아동학대법 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교육적으로 해결할 일은 법이 아닌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아동학대법이 제정되면서 '정서적 학대'를 빌미로 교사를 궁지에 몰아넣거나, 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즉시 직위해제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강 교육감은 "아동학대 관련 고소·고발이 발생하면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모든 책임은 교사 개인이 지는 구조이다"며 "교육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을 해버리면 학생에 대한 훈육이 생략된다. 아동학대법 개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 있으니 개정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학교급별 학부모들의 성향이 다른 만큼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지금 학생들은 캥거루 세대이며 저학년으로 갈수록 양육 지식과 정서적 준비가 부족하다"며 "대학교까지 단 한 번도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교육을 받지 않는데, 이제는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존재 이유는 아이를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 한 사람의 독립된 성인으로 살아가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역할에 있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간 믿음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교육감은 이날 포럼에서 ▷교권와 학생 인권 간 균형 ▷피해 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체계 고도화 ▷대구 학부모 선언문 등을 강조했다.
한편, 오는 7일 여야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교권회복 4법'을 두고 지난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권회복 4법'이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법안소위 의결 후 오는 1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치며, 이르면 2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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