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는 7일, 이달 말까지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주택가 주변 또는 도로변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해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거나, 인근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민원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 3항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해야 하며, 불법 주기 단속 시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배정현 김천시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주기 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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